Ⅰ. 의의
화물상환증이라 함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이를 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Ⅱ. 발행
화물상환증의 발행자는 「운송인」이고, 청구권자는 「송하인」이다.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
상환증권성(129조), 제시증권성(129), 지시증권성(130조), 처분증권성(132조), 인도증권성(133조)의 성지를 지니고 있다
3 화물상환증의 발행
화물상환증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상법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은 운송물의 수령도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 발행시기는 운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 발행이나 유통의 공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대량의 투자증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음이나 수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에서는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